경제

빌라매매 전에 확실하게 보고가야 될것 도와주세요

건축물대장은 집합건물로 출력을 해야 나오네요

빌라 인데 집합건물로 되어 있는게 맞나요??

타지에 있어서 부동산에서 사람이 안오고 법무사 분이 오신다고 하는데 계약서/잔금/ 확정일자 등… 어떻게 해야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서 작성 하셨으면 잔금 정도만 신경 쓰셔도 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고 을구에 추가 근저당권이 잡혀 있는지 보시고 그 밖에 계약서 작성 당시 권리 변동 사항이 있는지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는 대부분 집합건물이 정상이고

    등기부등본이 핵심 입니다(무조건 1순위)

    법무사는 안전 확인자가 아니라 절차 대행자 입니다

    확정일자는 매매보다 전세에서 더 필요합니다

    타지라서 부동산이 못 가는 경우 핵심 팁

    반드시 요구해야 서류는

    ,등기부등본 최신본 (당일 발급)

    ,건축물대장

    ,실제 사진/영상 (현관, 계단, 주차장 포함)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는 집집마다 주인이 따로 있는 건물이라 서류를 뗄 때 일반건축물이 아닌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전월세가 아니라 집을 아예 사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자를 위한 확정일자는 원래 받을 필요가 없구요. 소유권 이전 등기만 마치면 완벽하게 내 권리를 보호받습니다. 잔금 치르는 날 부동산 중개인이 못 오더라도 법무사만 현장에 오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당일 현장에서 법무사와 함께 그사이 집주인이 몰래 대출을 받진 않았는지 등기부등본을 마지막으로 확인하시고 매도인의 신분과 서류가 확실하다고 법무사가 최종 확인을 해주면 그때 매도인 본인 계좌로 잔금을 이체하고 거래를 끝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의 경우 집합건물대장을 기준으로 조회를 해 보시면 됩니다.

    또한 법무사의 경우 매매계약서 작성 및 소유권이전등기등을 대행을 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계약금의 경우 5~10% 정도 잡으시고 중도금/잔금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계약금 10% 이후 다음 바로 잔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