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빌라매매를 할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건축물대장을 출력을 할려고 하는데 신청 자체가 안되고요. 아직 등기부등본은 보지않은 상태입니다.
일단 집 부터 먼저 볼려고 하는데.
일단 나와있는거는 인터넷에 건축물 용도는 공동주택으로 나와있고 부동산열람에서는 집합건물로
각 세대 별 로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가서 확인해야 되는것이 무엇이며 어떤걸 물어봐야 될까요? ㅠㅠ 도와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기욱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는 공동투택으로 각 호실마다 개별로 거래가 됩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도 각각 호실별로 따로 있습니다.
매수 검토하시는 물건의 호수로 확인하여, 해당 호수의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출력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를 살펴봐야 하고 건축물대장을 통해서 불법건축물인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집이 어떤 상태인지 누구것인지 가압류나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집 상태 하자가 없는지 등등 잘 살펴봐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 대장은 정부24나 세움처를 통해 신청하면 열람, 발급이 가능하고, 위와 같은 집합건물이라면 반드시 건물지번주소와 호수까지 정확하게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사항은 위반 불법건축물 표시여부와 주용와 각 층별 용도가 주택인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열람을 통해 해당호수의 세부적인 소유자의 사항과 근저당과 같은 별도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단, 해당 과정은 보통 주택을 먼저보고 마음에 들어 계약을 하고자하는 단계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이유는 주택을 보고 마음에 안드면 위와 같은 확인절차가 불필요하기 떄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 매매를 앞두고 서류 확인이 원활하지 않아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합건물로 분류되는 빌라는 개별 호수마다 소유권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현장 방문 시 누수나 결로 등 실질적인 주거 환경을 최우선으로 점검하셔야 하며 서류상으로는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와 축물대장에 위반내역은 없는지, 물리적으로는 테라스 불법 확장 등 위반 건축 요소는 없는지 부동산 중개인에게 명확히 질의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상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로 표기되어 있다면 이는 건물 전체가 아닌 각 호실별로 개별 등기가 가능하고, 독립적인 매매가 이루어지는 다세대주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건축물대장 신청이 안 되는 것은 정부24나 세움터의 사이트의 일시적인 전산 오류일 수도 있으나 간혹 신축 빌라의 경우 아직 관할 관청의 사용승인이 나지 않았거나 대장 생성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아 조회가 불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중개인에게 그 사유를 명확히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에 직접 방문하셨을 때는 서류만으로는 절대 확인할 수 없는 주택의 실제 물리적 상태를 면밀히 살피셔야 합니다. 방과 거실의 벽면 모서리나 천장의 얼룩을 통해 누수나 곰팡이 흔적이 없는지 살피고 싱크대와 화장실의 수압 및 배수는 원활한지 직접 물을 틀어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빌라의 경우 베란다나 발코니 부분을 불법적으로 확장하여 샌드위치 패널 등으로 무단 증축한 위반건축물인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아울러 해당 호실에 은행 대출로 인한 근저당권이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 묻고 가계약금을 입금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중개인과 함께 당일 발급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실제 소유자의 명의와 채무의 규모를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빌라 매매를 준비 중이라면 건물 구조와 법적, 건축, 토지 상태를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건축물대장을 떼서 건물 용도 및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보고 근저당권자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빌라 매매에서는 집값 대비 근저당 금액이 과도한지가 중요합니다. 을구에 있는 금액이 너무 크면 나중에 말소 문제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집을 먼저 보고 와서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 부동산에서 매물을 본다면 확인을 해줄것이고 본인들끼리 한다면 구청건축과나 주민센터 방문해서 발급을 시도해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집이 맘에 들면 서류확인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