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별 호수 말고 건물 전체에 전입신고.

최근에 전입신고를 했는데, ###호까지 적인게 아니라 건물 주소로만 전입이 되었습니다.

오피스텔로 구분되어있는데, 부동산 등기로는 개별호수로 확인이 안되고 건물 전체로만 보입니다.

1. 자세한 호수까지 전입내역에 안적혀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보증금 문제가 생겨도 이상 없을까요?

  1. 전입신고를 먼저 하게 되었는데,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받아지는건지 아니면 확정일자도 또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개별 등기가 안된 다가구나 단독주택 형태라면 호수 없이 건물 주소만으로 전입신고가 되어도 법적 대항력을 인정받아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만으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지는 않으니깐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합니다. 단 임대차 신고 완료시는 자동적으로 부여됩니다. 경매시 경매 대금에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려면 실거주 + 전입신고 + 확정일자 3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하니깐 확정일자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 주소만 전입된 상태가 무조건 문제는 아니지만 오피스텔이라면 호수까지 정확히 들어가 있어야 안전합니다.

    특히 오피스텔이 등기상 구분등기된 공동주택형인지 아니면 실제로는 건물 전체 주소만으로 관리되는 형태인지에 따라 효력이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상 구분소유가 되어 있지 않아 전입신고 후 보증금 보호 여부에 대해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등기부등본상 건물 전체가 단일 소유로 되어 있는 통건물 형태라면 호수가 생략된 채 건물 주소로만 전입신고가 되어 있더라도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대항력 형성에는 법적으로 이상이 없을 가능성이 높으나, 확정일자의 경우 전입신고만으로 자동 부여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안전하게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이때 각 세대별로 독립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는 다세대주택이나 구분소유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전입신고 시 정확한 동과 호수를 기재해야만 유효한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설명처럼 등기부등본상 개별 호수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건물 전체가 단일 소유권으로 등기되어 있는 건물이라면 법률상 다가구주택이나 단독주택의 성격을 가집니다.

    판례에 따르면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공부상 지번만 정확히 기재하면 충분하며, 거주자의 편의상 구분해 놓은 호수를 기재하지 않거나 다소 다르게 기재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공시방법으로서 유효한 주민등록으로 인정되어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등기부상 개별 호수가 존재하지 않는 통건물이라면 현재의 전입 상태만으로도 법적 대항력을 확보하시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전입신고를 마쳤다고 해서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의 요건인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현행법상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고 임대차계약서 제출을 마친 경우에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간주될 수는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단순 전입신고 절차만 진행한 경우라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민센터 공무원분께서 별도의 요청이 없더라도 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 현황은 인터넷등기소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시니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만 되어 있고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는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가 건물 주소로만 되어 있는 점은 계약 형태에 따라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1. 건물 주소만 전입되어 있어도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을까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부(집합건물이 아님)이고, 임대차계약서도 건물 전체 주소로 작성되어 있다면 전입신고도 건물 주소로 되는 것이 일반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특정 호실(예: 301호)을 임차했는데 전입신고에 호수가 누락되어 있다면, 나중에 대항력이나 보증금 보호와 관련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입신고의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 목적물이 일치하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