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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트로이트설렁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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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01

임차권등기명령 오피스텔 목적물 범위 질문

이미 임차권등기 경료되었는데요

보니까 "해당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임 "이라고 되어있어서요

대지권에 대해서도 표시를 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범위는 " 건물의 전부 " 로 설정했는데

오피스텔 집합건물이라 등기부등본에 대지권이 있긴하거든요 (4226.6분의 3.976)

범위에 대지권 별도로 명시안한게 향후 문제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대지권은 건물처분시에 함께 따라 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26.02.01

    • 결론 및 핵심 판단
      임차권등기명령에서 목적물을 “건물의 전부”로 기재하고 등기부에 “해당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임”이라고 표시되었다고 하여, 대지권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효력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집합건물인 오피스텔의 경우 대지권은 건물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건물에 관한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지면 통상 그 효력은 대지권에도 미칩니다.

    • 법리 검토
      집합건물법상 전유부분과 그에 부수하는 대지권은 원칙적으로 분리 처분이 금지됩니다. 즉 전유부분인 오피스텔을 처분하면 대지권 지분은 법률상 당연히 함께 이전되는 구조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역시 임차목적물인 전유부분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대지권을 별도로 특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임차권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제한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 실무상 쟁점 정리
      등기부에 “건물만에 관한 것임”이라는 문구는 임차권등기의 형식적 표현에 불과하고, 대지권을 배제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경매나 매각 절차에서도 전유부분을 기준으로 임차권 존부와 보증금 반환 문제가 판단되며, 대지권 지분을 따로 문제 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설정된 범위 자체로 실무상 충분합니다.

    • 유의사항
      향후 경매나 보증금 회수 과정에서 임차권등기의 효력은 그대로 주장하실 수 있으며, 대지권 미기재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등기부, 임대차계약서, 임차권등기 결정문은 함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