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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펭귄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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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보상관련 손해사정사와 노무사 차이

산재 장해급여 보상 관련하여 손해사정사를 알아봐야 하나요 노무사를 알아봐야하나요

제3자에 의한 사고로 산재 휴업급여 수령 중 이며 종결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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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손해사정사분들은 보험급여 신청에 대한 대리를

    할 수 없고, 다만 장해급여의 신청에 도움이나 자문을 드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대리임에게 위임하고자 한다면 노무사나 변호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장해급여 신청에 대한 권리를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노무사 또는 변호사이기에, 노무사 또는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2. 다만, 장해급여 신청 이외 회사를 상대로 별도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변호사, 손해사정사, 노무사 상담 모두 받아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 등 산재 관련 장해급여와 관련해서는 노무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는 산재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인노무사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절차를 대리하고, 손해사정인은 산재신청절차가 끝난 뒤,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진행 절차에 따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