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법인 설립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증빙서류를
잘 갖추어 법인 설립 이후에 법인 설립과 관련된 비용을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법인 계좌
에서 이를 해당 계정과목에 맞게 이체 지급하면 됩니다.
이 경우 법인은 해당 지출 항목에 대한 개인 출자자 등의 증빙 서류를 개인으로부터 전달
받아 회계처리 및 비치보관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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