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와 공모전 상금에 대한 상관관계 질문 2가지

  1. 실업급여 조건은 되어서 실업급여 신청 직전인 실업자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했다가

    우연히 공모전에 제출한 작품이 당선되어서 당선작에 대한 상금(4.4% 세금, 기타소득)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모전 상금을 받은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고 온전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공모전 상금을 받으면 세금에 포함되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니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는건지..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으면 받은 공모전 상금 금액만큼 실업급여 액수가 까이게 되는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 1달 실업급여 150만원-공모전 상금 100만원=50만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공모전을 통해 상금을 받는 부분은 취업이 아니므로 실업급여가 중단되지는 않지만 일정 소득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내일이라도 고용센터 담당자와 통화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