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와 공모전 상금에 대한 상관관계 질문 2가지
실업급여 조건은 되어서 실업급여 신청 직전인 실업자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했다가
우연히 공모전에 제출한 작품이 당선되어서 당선작에 대한 상금(4.4% 세금, 기타소득)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모전 상금을 받은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고 온전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공모전 상금을 받으면 세금에 포함되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니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는건지..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으면 받은 공모전 상금 금액만큼 실업급여 액수가 까이게 되는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 1달 실업급여 150만원-공모전 상금 100만원=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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