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중 공모전상금수령시 신고여부?
실업급여 수급중 도민리포터 글 올려 채택되어 5만원받게 되었는데 신고해야하나요?
또한 사진 전시관련해서 사진제출해서 작품료로 20 만원 정도 작품료를 받았습니다.
이럴땐 어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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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진 제출과 도민 공모전 모두 질문자님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해당 비용을 세금 신고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고용센터에 해당 금액을 지급 받았다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어 나중에 본인이 받은 실업급여에 과징금을 모두 납부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과 공단 사이에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을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지금 당장 부정수급 적발이 되지는 않더라도 몇년 안에 적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부디 공단에 연락하셔서 해당 금액에 대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소득은 신고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사견으로는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소득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