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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강원도의빠워
한 세가 끝나고 보증금을 돌려 받을 때 세금 문제는 없는지 혹시라도 신고나 납부에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금 연관이 있는지알려 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계약 만료 시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이 그대로 반환받는 경우라면 세금 이슈는 없으며, 신고납부의무도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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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보증금은 질문자님이 전세계약시 전세계약기간 동안 질문자님의 돈을 임대인에게 맡겨 놓은 금원이므로 이 금원을 질문자님이 되돌려 받을 때는 세금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임차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은 세금문제가 전혀 없고 신고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