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 매각물건명세서랑 전입세대확인서 상이한 이유
경매 물건중에
법원에서 제출한 매각물건명세서에 전입신고일자가 A씨 이름으로 2020.01.01로 되어있고 나머지 임대차기간, 보증금, 차임, 확정일자는 미상입니다.
근데 구청에서 발급한 전입세대확인서는 실소유자(B씨)가 2019.05.01로 전입일자가 설정되어있고 등기부등본상 전거 날짜랑도 동일합니다.
등기부등본과 전입세대확인서에는 A씨의 내용이 없는데 왜 법원에서는 "매각물건명세서"에 그렇게 작성한 이유가 뭔가요?
경매 물건 검토하면서 확인해야되는 상황이 있는건데 제가 놓치는게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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