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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특별소득공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소득이 2곳, 근로소득2곳 있는 경우로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건강보험료 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사업장별로 발생한 사업자건강보험료(직장)은 원래 각 사업장의 손익계산서상 필요경비로 반영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근로소득도 함께 있으면 해당 건강보험료도 특별소득공제로 넣는게 가능한가요?

사업장별 사업자 건강보험료(직장) 합계 5백만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건강보험료 3백만원

-> 8백만원 전액 특별소득공제 가능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계속 발생했다면 전부 특별소득공제에 반영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기간에 발생한 보험료라면 필요경비에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