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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득한동고비159

진득한동고비159

틱톡에서 적립금 출금시 세금관련인데요

내용보면

당사가 싱가포르 법인임을 감안할때, 귀하에 대한 당사의 지급은 국제 거래로 간주될수 있으므로, 해당거래는 관련 한국 세금 및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될수있습니다.

라고 나와있는데요

추천인입력해서 받은 적립금을 출금할경우 세금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는건지 이부분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적립금 관련 세금의 경우, 자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틱톡 측에 문의해보시는게 훨씬 더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볼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외국으로부터 받은 소득 역시 대한민국 거주자로서 받으신 소득일 것이므로 당초 신고하시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시고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