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영주권자 실업 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코로나 및 전쟁의 여파로 경영 악화 되어 구조조정을 하게 되는데 한국 사람에 대해선 고용 보험 즉 실업 급여 혜택을 빋는데요 외국인의 경우 제한이 된다고 하네요
실업 급여는 지급 기간에 내에 취업을 하게 되면 남은 기간의 일정 부분을 1년이 지난 후 지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국인은 안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영주권자의 경우 지급받는 기간 내에 취업을 하게되면 남은 기간의 금액은 지급이 안되는 것 인가요?
마지막으로 영주권 자인데 한국 사람과 결혼 했어도 지급이 안되는 것 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