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실업 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코로나 및 전쟁의 여파로 경영 악화 되어 구조조정을 하게 되는데 한국 사람에 대해선 고용 보험 즉 실업 급여 혜택을 빋는데요 외국인의 경우 제한이 된다고 하네요
실업 급여는 지급 기간에 내에 취업을 하게 되면 남은 기간의 일정 부분을 1년이 지난 후 지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국인은 안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영주권자의 경우 지급받는 기간 내에 취업을 하게되면 남은 기간의 금액은 지급이 안되는 것 인가요?
마지막으로 영주권 자인데 한국 사람과 결혼 했어도 지급이 안되는 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근로자는 신청에 의해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므로, 사용자는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도 실업급여 요건 충족시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사업장에서 근로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이 당연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해당 비자를 발급받으신 경우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