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적으로 가족이 아닌 동생 두명에게 저축
법적으로 가족이 아닌 두명의 대학생 동생들에게 매달 각각 10만원씩 저축해주고 있는데 이것도 증여에 포함되는 상황인가요? 그렇다고 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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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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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니 않는 분들 이신가요?
그러면 증여로 증여세 과세가 되실 수 있습니다
가족이 아니시면 증여공제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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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