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인 자매간 증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저 동생 모두 미혼입니다
부모님 안계시고 5년전까지 저 동생 각각의 예금이 매달 이자로 나왔고 제가 타 지방으로 일 때문에가서 돈관리를 동생에게 맡기며 동생명의로 예금을 다 돌렸어요 다시 집으로 와서 제 명의로 돌릴생각인데 혹시 증여세를 내나요?
혹시 원래 제돈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통장에 있는 돈을 동생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동생이 해당 금전을 대신 관리하고,
다시 본인 계좌에 이체한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거래내역으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관할세무서에서는 문제 삼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예금이 매달 이자로 나왔고 돈관리를 맡기고 예금을 다 돌렸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제간 증여 시 1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천만 원이 넘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1억 원 까지는 10%, 1억 원 초과 5억 원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40%, 3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자매 간의 이체내역에 대해 무조건 과세되는 것은 아니라, 이체내역과 그 이체내역에 맞는 사용용도가 명확하고 금액이 크지 않으며, 그 용도가 질문자님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된 지출이 맞고 증명가능하시다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재산을 이전할 목적없이 잠깐 돈을 맡기거나 단기간 대여에 해당할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돈관리를 목적으로 해당 자금이 본래 본인사실임을 입증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개개인간의 계좌이체내역은 세무서에서 알 수 없으니,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