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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유능한산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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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가 사망했는데 자동차보험이 곧 만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차주가 얼마전 사망했습니다. 상속 받기 전 해결해야할 문제가 있어서 아직 상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데 4월 28일자로 자동차보험이 만기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보험을 가입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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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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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차주가 사망한 경우 자동차보험 갱신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망한 차주는 보험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보험 갱신이나 신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두 가지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가족 중 한 사람이 임시로 차량 명의를 상속받고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상속자 명의로 자동차 등록을 변경해야 하며 공동 상속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보험사에 차주 사망 사실을 알리고 특례 요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부 보험사는 이런 상황에서 단기간 보장 연장이나 임시 특약 가입을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차량을 운행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운행을 중지하고 상속 절차가 완료된 후 명의 변경과 보험 가입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원칙적으로 차주(소유자) 명의로 가입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사망한 사람은 보험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보험 갱신·신규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해결 방법은 2가지가 있을것같네요① 임시 운행허가 + 상속자 명의로 변경 후 가입
    • 차량을 계속 운행해야 한다면, 가족 중 1인이 임시로 차량 명의를 상속받은 후 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 이때 상속자 명의로 자동차 등록 변경 + 보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 다만 상속인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고, 공동 상속자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차주 사망' 사실을 알리고 특례 요청
    • 일부 보험사는 차주 사망 상황임을 고지하면, 단기간 보장 연장이나 임시 특약 가입 등을 안내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차량을 운행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일단 운행을 중지하고 상속 완료 후 명의 변경 + 보험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차량의 명의 변경을 하시고 그런 다음 보험을 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이기에 우선 이 부분은 처리를 하시는게 좋습니다.(즉, 만기 시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