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가 사망했는데 자동차보험이 곧 만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차주가 얼마전 사망했습니다. 상속 받기 전 해결해야할 문제가 있어서 아직 상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데 4월 28일자로 자동차보험이 만기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보험을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차주가 사망한 경우 자동차보험 갱신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망한 차주는 보험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보험 갱신이나 신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두 가지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가족 중 한 사람이 임시로 차량 명의를 상속받고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상속자 명의로 자동차 등록을 변경해야 하며 공동 상속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보험사에 차주 사망 사실을 알리고 특례 요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부 보험사는 이런 상황에서 단기간 보장 연장이나 임시 특약 가입을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차량을 운행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운행을 중지하고 상속 절차가 완료된 후 명의 변경과 보험 가입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원칙적으로 차주(소유자) 명의로 가입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 해결 방법은 2가지가 있을것같네요① 임시 운행허가 + 상속자 명의로 변경 후 가입
하지만 사망한 사람은 보험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보험 갱신·신규가입이 불가능합니다.차량을 계속 운행해야 한다면, 가족 중 1인이 임시로 차량 명의를 상속받은 후 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이때 상속자 명의로 자동차 등록 변경 + 보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상속인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고, 공동 상속자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부 보험사는 차주 사망 상황임을 고지하면, 단기간 보장 연장이나 임시 특약 가입 등을 안내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량을 운행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일단 운행을 중지하고 상속 완료 후 명의 변경 + 보험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차량의 명의 변경을 하시고 그런 다음 보험을 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이기에 우선 이 부분은 처리를 하시는게 좋습니다.(즉, 만기 시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