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으면서 소득이 있는 봉사직 일할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합니다 소득이 있는 봉사직에서 일하게 된다면 이것도 소득 신고를 해야할까요? 소득은 100만원 조금 밑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도 이 봉사직을 겸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봉사직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해야 부정수급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등 취업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부정수급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는 바, 무보수 봉사직으로 일하더라도 적극적 재취업활동을 방해하므로 이 또한 취업한 것으로 보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