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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도롱이34
소중한도롱이3422.03.21

퇴직금 수령후 연차수당 신청

택배 일용직으로 일하다 13개월 일하고 퇴직금을 받은지 2달됐는데 다른사람들이 연차수당 받았는지 물어보는데 전 몰라서 못받았는데 어디에 신청하면되는지? 퇴사한곳에선 퇴직금에 연차수당 포함이라고 하는데..다른사람들은 그금액은 그냥 퇴직금이라고 하는데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렵습니다. 연차수당은 회사에 청구하시는 것이며, 퇴직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지급이 되었는지 여부도 자세한 사정을 모르는 이상 답변이 불가합니다. 회사측에 연차수당 지금을 해달라고 요청하시고, 그 전에 다른 사람들이 지급받은 금액등과 비교하여 확인해보십시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경리부에 신청하면 되며, 퇴직함으로써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고,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금의 계산을 해보시고 연차 수당도 관련하여 산정된 부분을 확인하여 보시고 연차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고 불응시 노동청에 민원 진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