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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으로 일본에서 운동화 사려는데 질문드려요.

구매대행으로 일본서 운동화 사려는데요.

다른 스마트 스토어들은 부가세 붙는다는데, 한 스토어는 부가세만(가격동일) 없다고하면 가품일까요?

다른 상품 리뷰들은 정품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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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구매대행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것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https://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574&cntntsId=239004

    한 스토어에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판매물품이 가품이라고 연관지을수는 없겠지만, 가급적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가격이 일단 150불 이하라면 부가세가 붙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판매자가 부담하거나 혹은 이에 대하여 별도 페이지에서 추가 요금으로 부과될 가능성이 높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대부분의 공산품에는 부가세 10%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일본에서 구매시 미화 150불 이하는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므로 부가세가 없다는 것은 할인 등을 통해 해당 금액 이하로 판매되거나 포함된 금액으로 교묘하게 안내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운동화 구매대행이라면 부가세 포함 여부가 판매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직접 사입해서 국내로 들여오는 방식이면 수입통관 시 부가세를 내야 하고 그 금액이 상품가에 포함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일부 판매자가 해외 현지에서 결제만 대행하고 물건을 바로 소비자 주소로 보내는 구조라면 국내 통관을 구매자 명의로 처리해 부가세를 소비자가 따로 내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150불 이하 개인통관으로 면세로 처리해서 부가가치세가 없이 통관할 수도 있씁니다. 겉보기엔 가격이 같지만 세금이 나중에 별도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가품 여부는 부가세 유무보다 실제 현품을 봐야 알수 있지 않을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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