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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황로156
좁은 골목길같은데에서 도로 양쪽으로 주차된 차들때문에 부득이하게 중앙선침범했다가 사고나면 책임이 좀 경감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넘을 경우 중앙선 침범 사고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고 상황등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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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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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인 경우 형사적인 처벌은 중앙선 침범에 고의가 없었으므로 12대 중과실로 처벌은 안 받게 되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반대편에서도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중앙선을 침범한 것을 보고도 사고를 낸 경우 전방 주시 의무 태만으로 20~30%의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