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1인개업세무사로 일하면 세금떼서 얼마남나요?
직원없이 운영해서 영업이익(매출-기타비용총합) 연1억이면 월세후로 대략 어느정도나오냐요?
어느정도나오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1인개업세무사로 일하실 때 직원 없이 연간 영업이익(매출에서 기타비용을 모두 뺀 금액)이 1억 원이라면,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신 거죠?
먼저, 세무사는 보통 종합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연간 순이익이 1억 원이라면,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종합소득세: 소득 구간별로 세율이 다르지만, 1억 원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구간은 약 35%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기본공제, 필요경비, 기부금 등 여러 공제 항목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율만큼 세금을 내는 건 아닙니다. 공제 등을 감안하면 실제 부담하는 세율은 조금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2.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의 10% 정도가 추가로 붙습니다.
예를 들어,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이 1억 원이라고 가정하면(실제 과세표준은 사업 경비 공제, 건강보험료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줄어들 수 있음), 대략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약 1,740만 원(누진공제 등 적용)
- 지방소득세 약 174만 원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는 개인마다 다르지만 연간 300~500만 원 정도 추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 세금과 보험료로 약 2,200만~2,400만 원 정도가 빠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연간 순이익 1억 원에서 세금과 4대 보험료 등을 제하고 실제로 남는 금액은 7,600만~7,800만 원 정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월세 등 사업장 임대료는 이미 기타비용에 포함돼 있다고 하셨으니 별도로 더 뺄 필요는 없습니다.
세금 계산은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르니, 정확한 금액은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다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업이익이 연 1억라면 대략적으로 세금을 20-25%정도 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개업세무사가 돈을 많이 버는 이유가 직원을 써도 커버가 되기 때문인데 1인으로 한다면 생각보다 어려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