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사건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공판이라 함은 형사사건이었다는 건데 하나의 예시를 들자면 피고인이 과거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중인데 집행유예기간중에 실형 선고를 받게 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므로 집행유예기간 도과 후에 판결선고가 나올 수 있도록 변호인들이 재판을 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