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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은근히반짝반짝한순록
대가(현금 및 현금화 가능한 무언가)를 받지않고
각종 사이트에 가짜계정으로
게시글 및 댓글을 올려
특정 인물/단체 등의 여론을 조작 하거나
특정 업체에 후기를 조작 하는 행위도
불법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여 업무방해죄나 기타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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