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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사이트를 만들어서 가입조건을 까다롭게하여
댓글조작을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걸 고발하면 법적처벌도 가능한가요?
기계를 돌리지 않고 사람들이 모여서
여론조작을 하는 것은 처벌이 어렵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입조건이 까다로운 것이나 그러한 절차를 통과해 가입한 사람들이 댓글을 남기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행위 자체만 놓고 형사고소를 진행하긴 어려워보입니다.
그러한 행위와 더불어 사기 등 다른 범행에 이른다면 형사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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