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사망사고 발생 시 건설사 매출액의 최대 3% 과징금 또는 최대 1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하는데요?

건설업.... 사망사고 발생 시 건설사 매출액의 최대 3% 과징금 또는 최대 1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하는데요? 과징금 때리고 영업정지한다고 사망사고가 안날것 같아요? 현실적인 대안책을 내놔야지 그저 돈으로 때리고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안전사고가 멈출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관리감독을 더 철저하게 하라는 의도같은데 사실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것이 바뀌지않는다면

    오히려 단기 실업자만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업정지를 1년하게 되면

    일자리도 줄어들게 되는데 의미없고 오히려 역효과만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보입니다

  • 현재같은 구조속에서 저런 대책을 세운다고 지켜질지 참으로의문시됩니다.

    하청의 하청 재하청의 이런 구조속에서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될까요.

    어떻게든 납기르 ㄹ맞춰서 하청회사들은 돈을 벌려고 하죠.

  • 저 역시도 질문자님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은 생산직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아무리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하고 귀에못이 박히도록 이야기를 한다 한들 작업자 스스로가 안전을 지키지 않으면 안전사고는 무조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일대일 맨투맨으로 관리자가 붙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는 해결이 나지 않는다는게 제 생각합니다.오히려 작업자에게 과태료를 많이부과한다면 더 안전하게 작업할지도모르겠네요

  • 현실적인 대안은 건설사가 내야하는 문제 아닌가여? 그런 건설사가 책임을 지지않고 안전대책도 내지 않으니 그걸 촉구하는 정책입니다.

  • 단순히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같은 처벌은 기업 입장에선 부담이지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안전관리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안전 인력 확충, 실질적 교육, 하청 구조 개선 같은 구조적 변화와 지속적인 감독 체계가 병행돼야 하고, 단속보단 현장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컨설팅과 지원도 필요해요 돈으로만 때리는 방식은 억지 경고에 불과할 수 있죠 근데 이걸 기업이 스스로하게하려면 평범한 배상금이나 과징금이 아닌 기업을 망하게 할 정도의 상상을 초월하는 막대한 배상금이나 과징금을 때려야겠죠. 그래야 알아서 조심하지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