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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할때 채권구입을 하잖아요. 이 채권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돈으로 환급받을수 있나요?

자동차 등록할때 채권구입을 하잖아요. 이 채권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돈으로 환급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저 차 산지 14년되었어요. 환급받을수 있는지 어디서 조회 해봐야 하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 구입시 구입한 채권은 환급이 가능하지만 이미 14년이 지났다면 안타깝지만 환급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차량이 등록된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를 해보셔서 안내받아보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