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및 대표자 가지급 1일도 이자 내야하나요?
법인통장에서 대표자한테 3천만원을 5월 3일에 지급하고 4일에 반환했습니다.
그래도 이자를 회사에 지급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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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이지만 인정이자가 계산되실 수는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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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대표이사에게 법인 계좌에서 자금을 대여한 경우, 즉, 가지급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연간 4.6%의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을 적용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상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는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대표이사 개인 계좌에서 법인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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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며, 대여기간이 1일인 경우라도 인정이자를 계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기간이라면 이자없이 원금만 잘 상환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