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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밖과수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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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가지급금 상여처리는 이자를 입금하지 않았을 때 처리하는 방식인가요?

대표자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가 40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 2025년에 입금하지 않으면 회사에서는 대표자 상여로 400만원을 추가로 더 신고해서 처리해야하나요?

입금을 해도 상여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4년 귀속 결산 시 발생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2025년 내 입금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상여 처분이 되고, 2024년 귀속 법인세 수정신고를 해야합니다.

    2025년 내 입금이 된 경우라면 계상되어있는 미수수익과 상계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금을 법인에 하면 인정이자 세무조정은 안하는 것이며 입금을 하지 않을 경우 인정이자 세무조정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