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운영중 식자재문제시 손해배상 가능한지 궁금해요
프렌차이즈 음식점을 운영중인데식자재를 본사에서 오는 물건을 사용중인데
작년 11월경부터 공장을 바꾸면서 물건이
말썽이고 지속적으로 전화를 해도 크게 개선 되지않고 있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본사직원이랑 연락해도 다른 점주는 괜찮다하고
그런일 없다면서 저를 예민한 사람 취급합니다
전화해도 다시 그 사람이랑 이야기해야하고 공장에 다녀왔다고 하는데 문제가 해결되지않는데
방법이 없을까요?ㅠㅠ
정말 재료도 창고에 쌓아놓고 냉장고도 이제 한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료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당연히 본사측의 계약위반 등 사유가 성립가능하며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 조치를 취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증거확보가 우선입니다. 내용증명 발송등 조치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운영에 있어서 본사의 식자재납품은 계약상 의무에 해당하는바, 제대로 된 식자재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불완전한 채무이행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선 해당 사안은 프랜차이즈 계약 내용을 보아야 구체적인 판단이 가능해보입니다. 다만 민법의 일반법리를 적용해보자면 본사는 하자 없는 물건을 가맹점에 공급할 의무가 있는데 하자 있는 물건을 공급한 것이라면 이는 불완전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져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하자 있는 물건을 인도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