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토사물로 인해 넘어졌습니다

친정엄마가 새벽 출근길에 아파트 엘레베이터 내려서 걸으시다가 토사물을 밟고 뒤로 넘어지셨습니다.

다행히 한참뒤에 일어나셨답니다.

지금은 뒤통수가 붓고 통증정도 있어 지금 병원에 가보려고 합니다.(어지럽거나 속안좋거나 하는 증상은 없는데 너무 놀라셔서 시간이 지나도 몸이 떨림)

관리사무소에 CCTV확인했고, 처음엔 개인정보라 안가르쳐준다더니, 관리소장이 개인으로 해결하라고 구토한사람 동호수,전화번호 가르쳐줬답니다.

이런경우엔 어찌해야하는지 아시는분 계실까요?

아파트 자체 보험이 있는줄알았는데 개인끼리 해결하라니 난감합니다.

친정엄마는 넘어지고 정신차리자마자 친정아빠께 경비실에 연락해서 다른사람 넘어질수 있으니 바로 조치 취해달라고 요청하셨다는데, 아파트측 대응이 아쉽네요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새벽 출근길에 어머님이 아파트 공용부에 방치된 토사물을 밟고 넘어져 머리를 다치신 상황이시군요.

    책임은 두 갈래로 물으실 수 있습니다. 토한 사람이 특정된다면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복도·현관 같은 공용부분을 관리하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위탁관리업체)에도 공용부분 보존상 하자를 이유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가 "개인끼리 해결하라"고 할 문제가 아니고, 대부분의 단지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보험 가입 여부와 증권 내용을 서면으로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병원에서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챙기시고, CCTV 영상은 보존기간이 짧으니 관리사무소에 영상 보존을 서면으로 요청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토를 한 사람 개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관리상 하자로 인정될 정도의 상황이라면 관리 사무소를 상대로 하여 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우선은 대화로 원만하게 해결을 구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며, 만약 대화가 되지 않으실 경우 법적으로 배상청구를 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