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피부양자 상태에서 크라우드 펀딩 금액 세금 신고 관련 문의

일을 그만두고 작년에 크라우드 펀딩(텀블벅)을 통해 개인창작자 자격으로 약 400만원의 수익이 생겼습니다. 현재는 배우자 밑으로 피부양자 상태인데 이 경우, 배우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부양가족 공제를 하려고 하니 기타소득은 300만원 이하로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펀딩 진행하면서 들어간 경비들 (일러스트 작업비, 금형비)등이 60% 이상이 되는데 이 부분을 증빙하면 기타소득으로 잡고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크라우드 펀딩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실제 발생된 경비를 차감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