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경사입니다. 손님들 소득공제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카드로 73만원을 결제하신분이

연말정산을 하는데

안경구입비가 개인당 50만원이니

나머지 금액은 부양가족에게 넘길수가있을까요?

가능하다면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개별적으로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로 구분하여 결제받지 않는 이상 불가능합니다. 고객도 본인 앞으로 된 결제된 의료비 중 일부를 다른 가족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