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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당당한달팽이257
예를 들어 카드로 73만원을 결제하신분이
연말정산을 하는데
안경구입비가 개인당 50만원이니
나머지 금액은 부양가족에게 넘길수가있을까요?
가능하다면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개별적으로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로 구분하여 결제받지 않는 이상 불가능합니다. 고객도 본인 앞으로 된 결제된 의료비 중 일부를 다른 가족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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