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거래를 진행했는데 완료후 거짓말을 확인하였을때 환불받을 수 있나요?
계정거래한지 한달이 되기전입니다 근데 모바일게임이라 구글계정으로 얻었는데 이메일이 오길래 확인해보니 과거이메일이 수두룩한겁니다 이계정을 홍보할때 게임전용아이디(구글깡계정)이라고 팔았었는데 알고보니 아니였던거죠 그리고 이메일내역을 자세히보니 여러명에 이름이 보이는것으로 보아 여러명에 손이 지나간 계정인거같습니다 홍보할때 계정 첫주인(1대계정)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거짓말이였던거죠 이메일내역을 자세히보면 판매자가 이상황을 인지하고있던거같은데 환불요구를 했을때 잘 몰랐다고 합니다 이것도 사기로 취급되는거 아닌가요? 변호사님이 이러한상황을 잘아시는지 몰라서 여러 은어를 설명하기가 힘드네요 좀더 말씀드리고싶은데 아 추가로 계정거래 사이트에서 진행하여서 계약서도 있고 고객센터에 문의 했더니 증거자료는 줄 수있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만약 상대방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고 판매행위를 한 것이라면 기망행위가 인정되는바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정만으로는 계약 또는 약정의 중대한 위반 사유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중대한 부분의 착오에 따른 또는 기망에 따른 계약 취소로 원금의 반환 청구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기망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계정의 첫주인이라는 점이 거래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대한한다면 사기죄 고소진행의 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