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일자에 대해 질문합니다.
현재, 작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면서 고용보험에 정확히 178일간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이 만료되었지만, 이틀 차이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일일근로 또는 1주일~2주일 가량만 근무하는 초단기 근로를 하더라도,
근로 동안 고용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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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와 같이 초단기 근로를 제공할 경우 일용근로자로서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 때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무를 한다면 1개월 10일미만 근로하면 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에 맞춰 근로하시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