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인정받으면 휴업급여 신청이 필수인가요?
공공기관에 재직중인 직원입니다. 업무중에 사고를 당해 질병휴직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회계팀하고 의견이 좁혀지지 않습니다. 원래 내부 규정에 공무상질병으로 휴직하는 경우 산재신청을 안하더라도 진단서를 첨부하고 급여의 100%를 지급했는데, 규정이 공무상질병은 산재승인을 받아야 인정이되고, 무조건 휴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평균임금의 70%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무외질병휴직과 동등한 수준으로밖에 못받습니다. 공공기관 지침에도 휴직 시 급여지급 방법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다고 되어있고, 공무원보수규정에는 공무상질병휴직 시 급여의 100%를 지급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산업재해보상법을 해석하기론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때만 원래 받던 급여하고의 차액분을 보전해주지 말라는 뜻이지, 무조건 휴업급여만 받고 기관에서 급여를 줄수없다는 뜻은 아닌것 같은데 회계팀에서는 공공기관 지침에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한다" 이 문구만 규정에 적용하여 기관 예산으로는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공무상질병휴직이라도 급여 100%를 받을 수 없다는것이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법을 잘못 해석하여 규정에 적용한것 같은데 노무사분들의 의견을 여쭙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내규 상 공무상질병으로 휴직하는 경우 급여의 100퍼센트를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면 산재 승인 시 회사는 급여의 100퍼센트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별개로 해당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에 대체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