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 퇴사시 연차소진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년차가 지난 상황에서, 5인미만 사업장에서 퇴사할때 한달 뒤 퇴사 의사를 밝히고 미사용 연차 개수만큼 사용 후 퇴사한다고 했을때 법적으로 보장되는게 있을까요? 예를들어 1월5일에 2월5일 퇴사의사를 밝히고 미사용 연차 개수 8개 사용하여 서류상으로는 5일 퇴사이지만, 실 근무는 그 전부터 끝나는것처럼요. 회사가 이를 거부할 시 받는 제제같은게 있을까요? 그리고 1년차가 되면 법적으로 발생하는 연차가 몇개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법적으로 보장되는 내용은 별도로 없으며, 이를 거부하더라도 제재가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만 1년 근무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