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중 물피도주 및 사고후 미처리 관련
근무일 점심시간에 주차를 하던중 회사차로 주차장 기둥을 긁었는데 당시는 잘 몰라서 그냥 왔다는데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해당직원이랑 회사 반반 부담으로 기둥보수비용으로 처리 되나요 해당직원만 독박으로 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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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 점심시간에 주차를 하던중 회사차로 주차장 기둥을 긁었는데 당시는 잘 몰라서 그냥 왔다는데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해당직원이랑 회사 반반 부담으로 기둥보수비용으로 처리 되나요 해당직원만 독박으로 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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