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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튼실한무당벌레230
근무일 점심시간에 주차를 하던중 회사차로 주차장 기둥을 긁었는데 당시는 잘 몰라서 그냥 왔다는데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해당직원이랑 회사 반반 부담으로 기둥보수비용으로 처리 되나요 해당직원만 독박으로 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과실비율만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만일 해당 차량에 별도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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