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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예쁜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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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량으로 출퇴근 후 주차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회사 차량으로 퇴근하고 주차하다가 주차된 상대방 차량을 긁었습니다.

그런데 출퇴근은 업무 시간이 아니니 저보고 전액 부담하라고 하는데 부담해야하나요?

출퇴근도 업무중인거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으로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했다면 업무중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통상의 경로에서 일어난 사고일 것이 필요하고, 위의 경우 자택에서 주차 중의 사고는 다소 불분명한 소지가 있기는 합니다. 질문자는 이 경우에 통상적으로 퇴근 경로를 지켰으며 자택에 이르러 주차 중 일어난 사고 임을 주장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출근이나 퇴근 모두 업무 시간 외라고 하더라도 그 업무를 진행하거나 마친 후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러한 사고에 대해서 회사 업무 중 발생한 것으로 사고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만,

    결국 구체적인 사고 경위나 근로자의 과실 여부 등을 고려해서 책임 정도가 달라질 수는 있고 다만 적어도 전적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도 업무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으며, 다만 이때 일부 책임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중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책임이 제한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