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물피도주 및 사고후 미처리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근무일 점심시간에 주차를 하던중 회사차로 주차장 기둥을 긁었는데 당시는 잘 몰라서 그냥 왔다는데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해당직원이랑 회사 반반 부담으로 기둥보수비용으로 처리 되나요 해당직원만 독박으로 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런 경우에는 회사 규정과 사고 경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회사와 직원이 반반 부담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다만, 사고 당시 인지 여부와 책임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만약 직원이 몰랐거나 고의가 아니면 회사와 협의해서 부담 비율을 정하는 게 좋겠어요.

  • 회사차로 운전하다 사고가난것이라면 회사보험처리후 직원에게는 따로 징계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구멍가게도 아니고 직원이 사고냈으니까 직원이 책임지라는건 뭔가 잘못된부분으로 보이네요.

    회사차면 법인 차량일것이고 회사 보험이 가입되어있을것입니다.

    회사보험으로 처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