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물피도주 및 사고후 미처리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근무일 점심시간에 주차를 하던중 회사차로 주차장 기둥을 긁었는데 당시는 잘 몰라서 그냥 왔다는데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해당직원이랑 회사 반반 부담으로 기둥보수비용으로 처리 되나요 해당직원만 독박으로 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민상담
근무일 점심시간에 주차를 하던중 회사차로 주차장 기둥을 긁었는데 당시는 잘 몰라서 그냥 왔다는데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해당직원이랑 회사 반반 부담으로 기둥보수비용으로 처리 되나요 해당직원만 독박으로 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