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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무당벌레230
근무일 점심시간에 주차를 하던중 회사차로 주차장 기둥을 긁었는데 당시는 잘 몰라서 그냥 왔다는데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해당직원이랑 회사 반반 부담으로 기둥보수비용으로 처리 되나요 해당직원만 독박으로 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함박눈속의꽃
이런 경우에는 회사 규정과 사고 경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회사와 직원이 반반 부담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다만, 사고 당시 인지 여부와 책임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만약 직원이 몰랐거나 고의가 아니면 회사와 협의해서 부담 비율을 정하는 게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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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새로운소라게
회사차로 운전하다 사고가난것이라면 회사보험처리후 직원에게는 따로 징계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구멍가게도 아니고 직원이 사고냈으니까 직원이 책임지라는건 뭔가 잘못된부분으로 보이네요.
회사차면 법인 차량일것이고 회사 보험이 가입되어있을것입니다.
회사보험으로 처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