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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고래285
말끔한고래28520.03.04

해고예정 수당 및 실업급여 수급 관련 질문입니다.

두서없이 작성하더라도 이해부탁드립니다.

5인이하 개인사업장

재직기간 2018.11.01~2020.02.28

마지막 근로계약서는 2019.02.01~ 2020.01.31 로 되어있으며 2020.02중순부터 근로계약서 작성하자고

얘기했으나 차일피일 미루고, (약 2주이상 전화 안받고 고의적으로 피했음) 2020.02.28 대뜸 오더니

각작의 갈길을 가라 이 얘기를 하더니 3월달까지는 임금넣어주겠다라고 하길래 일방적인 통보 아니냐

그건 그거고 재취업시까지 실업급여 수급 하게 해주냐? 라고 물었더니 한참을 고민하다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한데 해고예정수당은 못준다 어차피 5인이하 사업장이라 해당 없다라고 얘기만 하였습니다.

오늘 2020.03.04까지 퇴직금 정산도 못받았고 오늘 이직확인서 / 고용보험상실신고서 신고 하라고 카톡 보내니 알겠다라고 답장이 왔습니다.

질문1. 이직확인서/고용보험상실신고서 접수되는대로 실업급여 교육 및 수급 가능한지요?

질문2. 사업주가 퇴직금만 입금할것으로 예상되기에 퇴직금 받은 후에 민원 (해고예정수당 관련) 넣을것인데

이경우에는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보통 결과 나올 때 까지 얼마나 걸리는지요?

질문3. 만약에 퇴직금 지급하기 싫어서 사업주가 자살하거나 고의로 폐업을 할 시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의 경우에는 해고의 통보를 30일 이전에 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면 처리기한(일반적으로 25일)내에 해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런 시국에 갑작스런 해고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1. 질문자님께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갖추고 있으므로 신청 가능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가 가능하지만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해당 없다는 사업주의 얘기는 무시하시고,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생략)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 제26조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이므로 사업주의 재산에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취하시면 되며, 고용노동부에서 유관기관의 협력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