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토요일 출근으로 인한 보상제도가 궁금합니다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서 1일 4시간 근무자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행사가 있어서 출근후 7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관리자는 토요근무는 1.5배의 시간만큼을 더 계산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1일 근무시간이 4시간이라
4시간에서 + 1.5배 시간만 인정 된다고 합니다.
제 생각은 총 근무한 7시간+1.5배인것 같은데요? 어떤것이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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