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네이버카페 택배 거래 중에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카페 택배 거래 중에 판매자(피고)가 상품 대신 빈 박스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로 찾아보니 해당 판매자가 사기를 많이 쳐서 25명 규모에 피해자 오픈 카톡방이 검색되었습니다. 그래서 25명 피해자들의 카톡방 존재와 여러 증거들을 모아서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알게 된 내용이 이미 약식기소로 벌금 300만원이 구형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배상 받을 방법은 민사소송이나 지급 명령 신청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1. 얼마 전에 이미 구형된 사건에 제 사건과 또 다른 분들(2~3분 추가로 진정서 제출함) 사건이 추가로 들어가면 정식 재판으로 갈 가능성이 있나요?
2. 만약에 안된다면 민사소송 보다 지급 명령이 더 빠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급 명령을 신청하려면 피고의 가해자 주민번호 주소 등을 알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이전에 벌금형이 나왔다고 하면 제가 해당 판결문을 열람하여 인적 사항을 받아볼 수 있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이미 끝난 사건은 끝난 것이고 새로운 사건은 기존 사건과의 관련성 등을 판단해 경중을 판단하여 정식재판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2.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선행하는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면, 후행하는 사건에 대하여 정식재판으로 갈 가능성은 낮습니다.
2. 질문자님이 임의로 이에 대하여 판결문 열람을 할 수 없고, 소송절차에서 사실조회 등으로 이를 열람해야 하는바, 지급명령절차에서는 사실조회가 어려워 일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