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욕설 고소가능한가요?(모욕죄,통매음)
5대5게임인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에서
파이크라는 챔피언으로 게임을 하고있었는데
같은팀 아펠리우스(챔피언 이름)을 플레이하는 사람이
저보고 '가족들이랑 자살해라 파이크야 아니면 내가 찾아가서 애미이빨 다부수고 입보지로 쓰다가 찢어 죽여줄게 씨발련아' 라고했습니다
법이 강화가 되었다고 하는데 고소하면 특정성이나 이런게 성립가능할까요? 게임안에서 파이크라는 챔피언을 플레이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고
맞대응으로 욕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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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통매음의 경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의 특정성은 피해자의 신상(이름, 주소 등)이 공개된 것을 말합니다. 말씀하신 사정에서는 이러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기에 모욕적 발언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성적인 발언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법원 판례에 비춰보면 성적목적의 발언으로 인정되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