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4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기한내에 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기한후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 본세와 별도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소득세 기한후 신고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