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4년 세금 신고를 못해서 이제 해야 합니다. 최대한 저렴하게 진행하는 방법이 뭘까요?

24년 세금 신고를 못해서 이제 해야 합니다. 최대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4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기한내에 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기한후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 본세와 별도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소득세 기한후 신고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신고기한 이후에 진행되는 기한후신고는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하루하루 조금씩 증가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고하시는 것이 최대한 적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무대리인은 찾아줘세무사나 네이버엑스퍼트 등 세무사 플랫폼을 통해

    찾아보시고 수수료를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3% 프리랜서인지, 사업소득자인지에 따라서 신고방법이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구체적답변이가능합니다.개별문의주셔도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