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 공용cctv 비용은 임차인 vs 임대인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빌딩(집합상가) 소유로 보유하고 있던 cctv가 고장이 나서 1. 단순히 기계만 수리 2. 렌탈로 전환 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1번의 경우 임대인(주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2번의 경우 임차인(세입자)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현재 각 상가 사장님들의 의견을 합취하여 2번 렌탈로 가닥이 잡힌 상황이나 일부 임차인이 계약서 상에 명기된 내용이 없다며 렌탈을 하든, 기계 수리를 하여 쓰든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해석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리와 렌탈로 나누어서 그 책임 주체를 법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공용 CCTV의 경우에는 당초부터 설치되어 운영되어 온 것이라면 기존에도 임차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한게 아닌 이상 임대인 비용 부담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