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음원을 추출하고 무제한 스트리밍하는 것
제가 프로그래밍 공부 중인데, 요즘 음악 앱이 너무 구리다는 얘기를 들어서
직접 음악 앱같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기획 중인데
유튜브에서 음원을 추출하고 프로그램 내에 캐시로 변환한 상태로 넣어서
무제한 스트리밍 기능( 재생 / 좋아요 / 반복재생 / 전체재생 / 셔플 / 플레이리스트 영상화 등등.. )을 추가한 채로
저 혼자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건 불법인가요??
불법이 아니라면 막 1000곡 2000곡 음원추출해도 상관 없는건가요?
불법이면 걸려서 처벌 당할 가능성이 높나요?
유튜브에서 음원을 추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한국 저작권법상 명확하게 불법입니다.
유튜브 이용약관도 콘텐츠 다운로드나 추출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개인적 용도라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원을 복제하고 저장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유튜브는 그 외에 기술적 보호조치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저작권법은 사적 복제를 일부 허용하지만 이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복제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거나 불법 복제물임을 알면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다만, 개인이 소규모로 사용하는 경우 적발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특히, 1000곡이나 2000곡처럼 대량으로 추출할 경우 사적 복제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 더욱 명확한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저작권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