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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서 거래정지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제가 주식공부를 하고 있는데 간혹 보면 거래 중이 주식이 있는데 이경우는 왜 발생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식에서 거래정지는 크게 3가지 경우에 발생합니다.

      1. 기업의 중요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되어 일부 투자자들에게만 알려져 있을 경우, 정보의 불공평을 막기 위해 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정보가 모든 투자자에게 공시되고 시장이 안정된 뒤에 거래가 재개됩니다.

      2. 기업의 경영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어 그 존속이 어려운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업의 상황이 개선되거나, 기업이 파산 등으로 시장에서 제외될 때까지 거래가 정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주가가 급격하게 오르거나 떨어져서 시장의 안정을 해치는 경우, 잠시 거래를 정지하여 시장의 안정을 회복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나거나 시장 상황이 안정되면 거래가 재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 거래 정지에 대한 말씀인듯 합니다만.

      주식 거래 정지 조치는, 우리나라 증권거래소 주식시장의 경우 종합주가지수(KOSPI)가 전일 대비 10%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되며, 주가지수 선물시장의 경우에는 선물가격이 5%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고 현물지수와의 괴리율이 3% 이상인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발동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거래 정지 사는 상장주권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유가 발생해, 당해 매매거래를 정지시키고 투자자에게 해당사실을 공표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대표적인 거래 정지 사유로는 조회공시에 대한 답변 공시를 기한 내 불응한 경우,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 풍문 보도 관련 거래량 급변이 예상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거래정지가 발생하는 경우는 투자주의, 투자유의, 투자위험, 투자경고등의 항목에 해당하게 되거나 혹은 관리종목으로 선정되는 경우, 혹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거래정지가 발생하게 되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거래정지와 같은 경우 상장기업이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공시 불응을 표하거나 공시를 지연하는 경우, 또는 이미 공시한 내용을 번복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 정지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