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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강제무기한무급휴가를 오늘당장결정하라고 그러는데 어떻해야되나요?

오늘 대표님이 갑자기 면담신청을 하시면서 코로나로 인해 무기한무급휴가를 얘기하셨습니다.참고로저희는 공원입니다.휴관도 하지않는데 5인이상 근무처인데 저만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늘안에 답을 주라는데 결정을 내리시고 의견을 물으시니 어떻게해야되나요? 기간도 정해주지않으시고 무조건 무기한이라고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란달팽이202
      노란달팽이2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공원에서 근무하신다고 했는데, 이는 민간기업으로 공원업무를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가정하에 답변드립니다.

      우선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근로자에게 강제로 무급휴가/휴직을 강요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이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휴가(휴직)가 아닌 '휴업'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휴업수당)"에 의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 (즉 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하며,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서는 휴업수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여기서 사용자의 귀책사유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모든 경영장애로서 자금난, 원자재 부족, 주문량 감소, 시장불황과 생산량 감축, 모회사의 경영난에 따른 하청공장의 자재.자금난에 의한 조업단축 이 해당될수 있으며, 이에는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으로 사용자가 어쩔수 없는 경우는 들어가지 않으며, 이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휴업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메르스 사태때도 문제가 심각해서 많은 사업장들이 휴업을 했지만 그때도 별도로 그냥 무급으로 휴업한 사례들이 많았기에, 정부에서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휴업하고 고용안정을 한 사업장에 한해서 2/3 이상 정도의 지원금을 지급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즉 현재 메르스 사태와 비슷하게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휴업이 된다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으로 사용자가 할수 없이 휴업을 해야하는것이기에 별도로 휴업수당을 주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허나 아래와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휴업으로는 단정할수 없으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 의학적 판단이나 관계기관 등의 협의절차 없이 임의적으로 휴업한 경우

      • 중국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 등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하여 직격탄을 맞은 사업장의 경우 이러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회피할 목적으로 휴업한 경우

      이에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현재병원진단을 받고 의학적 판단으로 코로나 19에 감염되지 않았거나 혹은 관계기관 (정부기관 등) 등의 협의절차가 없는데 사용자가 마음대로 회사직원들에게 무기한 무급휴가 (즉 이경우에는 휴업)를 써야한다고 했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진행하는 강제휴업으로 볼수 있으니, 만약 상기와 같이 강제 무급휴가(휴업)이 진행된다면 사용자는그 해당 기간에 대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것이며, 또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절차를 통해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을 통하지 않고서는 강제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게 하지 못할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경우에 만약 의학적 판단이나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절차없이 (병원진단 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때문에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질문자님에게 무기한 무급휴가(휴업)을 받아들이라고하는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무기한 무급휴가를 강제로 질문자님이 쓰도록 한다면, 이에 대해서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할것이며,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의 정당한 절차를 통하지 않고 사용자가 강제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쓰게 한다면 이는 위법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문제에 대해서 회사측과 이야기를 다시 해보시고, 만약 정당하지 않은 강제적인 무기한 무급휴가 (휴업)를 사용자(회사)가 질문자님이 쓰도록 한다면 (그리고 휴업수당도 주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문제를 제기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 분께서 확진자이거나 또는 확진자와 접촉한 밀접접촉자라면 회사는 질문자분에게 무급으로 격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매출이 감소하여, 또는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무급휴직을 일방적으로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명령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질문자분께서 동의한다면 장기의 기간도 무급으로 휴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만, 무기한으로 하는 것은 생활경제상 불이익이 크므로 서면합의서를 작성하여 어느 기간까지 무급휴직할 것인지 명확히 하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행 노동관계법령은 무급휴가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합의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무급휴가를 제안하고 이를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 그러나, 무급휴가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 하에 시행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정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휴업’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고용노동부 지침도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간접적 영향으로 인한 매출감소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휴업으로 휴업수당 지급대상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사업주의 무급휴가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며,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금지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안과는 별개로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노무수령을 지속적으로 거부한 사례에서, 대법원이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 침해를 이유로 사업주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하시는 해당 공원과 코로나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잘 이해가 가질 않네요.

      운영이 어려워 진다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 기술해주셔야 원활한 답변이 가능할거 같습니다.

      위 상황으로만 보기에는 쌩때에 불과해 보이기 때문에 같이 쌩때 부리세요.

      근로자가 근로제공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노무수령을 거부할때에는 임금 100% 지급 사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