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인 본인이 2년 실거주하고 향후 매도하면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 내에 동생과 무상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동생이 사업자를 내는 경우 (전입신고는 안함)
실거주요건을 충족하는데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