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담보대출 시 전입신고 유지여부 문의

제 명의 아파트에 부모님이 무상 거주 중입니다.

주택 담보 대출 시에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 대출이 어렵다는데, 대출 전에 해당 아파트에 잠시 전입신고 했다가 대출 실행 후에 다시 원 거주지도 옮겨도 되나요?

은행 전화 상담시에는 대출 진행 시점에서만 해당 아파트에 전입 되어 있으면 된다고 하고 유지여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셔서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 담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 시점에 해당 아파트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출 실행 후에는 다시 원래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옮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대출 시점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지 여부이며 이후에는 특별한 유지 조건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