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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도마뱀273
제 명의 아파트에 부모님이 무상 거주 중입니다.
주택 담보 대출 시에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 대출이 어렵다는데, 대출 전에 해당 아파트에 잠시 전입신고 했다가 대출 실행 후에 다시 원 거주지도 옮겨도 되나요?
은행 전화 상담시에는 대출 진행 시점에서만 해당 아파트에 전입 되어 있으면 된다고 하고 유지여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셔서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 담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 시점에 해당 아파트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출 실행 후에는 다시 원래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옮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대출 시점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지 여부이며 이후에는 특별한 유지 조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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